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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리더십이다: “중국이 이전에 없던 엄격한 매립 규제를 내놓다”

 

이것이 리더십이다: “중국이 이전에 없던 엄격한 매립 규제를 내놓다”

나일 무어스 박사 , 새와생명의터, 2018년 1월 23일

2018년 1월 17일, 중국 공영언론 신화통신은 “중국은 기존의 불법 매립지를 허물 것과 일반적인 매립사업계획 승인의 중단을 서약하는 국가 해안선 연안 매립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소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해양수산자원 보호(수산업을 포함한)와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국가해양국 부국장인 Lin Shanqing은 1월 17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상업적인 부동산개발을 위한 매립지 사용은 금지되며 Bohai Sea 지역(황해 북쪽)에서의 모든 매립활동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만한 것은 Lin국장이 “매립 후에 오랜 기간 방치된 매립지는 몰수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훌륭한 베이징 탐조 웹사이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매립 정책 결정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내렸어야 하는 결정일 수 있다. 되돌아보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 더 이상의 대규모 매립사업은 승인되지 않을 것 (람사르결의안 X. 22 단락22)이라는 약속과 함께 대한민국은 “람사르조약국 중에서 모범이 될 것이다” (제 10차 람사르총회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창원)는 주장을 한 바 있기에 이러한 약속에 상응하는 정책을 만들고 수행 것이라고 희망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런 주장과는 2009년 초에는 훨씬 더 많은 대규모 매립사업이 승인되었고 인천 송도 매립 및 국내 하천은 생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고 ‘밑빠진 독이며 사기’라는 평가를 받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준설과 댐 작업에 곧 시달렸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인 발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도 간절히 기다려진다. 1월 17일 발표가 이행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상당한 수의 황해(철새이동경로 차원에서도) 주요 습지가 유지되어 매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떤 곳은 복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구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와 지구취약종인 고대갈매기를 비롯한 이 지역의 몇 상징적인 조류들도 생존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국의 매립규제 결정에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중국 상하이에 소재하며, 열렬히 활동하는 넓적부리도요팀은 물론이고!)를 경축하며, 갯벌 매립(파괴) 관련 사업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비리, 탐욕과 부패를 뛰어 넘는 능력과 더불어 갯벌보전이 안겨주는 훨씬 더 공정하며 장기적인 혜택을 알리고 육성하려는 그들의 기량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소식에 크게 기뻐하면서도, 이러한 결정이 새들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수산업과 관광업을 위해, 국내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또한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여기 대한민국에서 내려졌으면 어땠을까 하고 묻는 것은 부당한가?

인천 송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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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06668부동산개발을 위한 매립과 그로 인해 발생된 온갖 비용…대한민국의 인천송도. 광활한 갯벌이었던 송도는 매립되었고 잔존 갯벌의 람사르보호구역지정 논의는 2007년에, 다시 10차 람사르총회(결의안X.22)가 끝난 후인 2009년에, 2014년에 잠시 거론되더니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한때는 놀랍도록 뛰어난 생산성을 지녔으나 이제는 버려진 새만금.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 부은 그런 결정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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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gyewhadoC06432대한민국의 새만금, 동진하구. 위에서부터 2004년(방조제로 막히기 2년 전), 2010년, 2017년 6월, 2018년 1월 순으로 촬영됨.